일본군의 의뢰를 받은 민간 알선업자들이 ‘위안부’를 모집하였는데, 이때전차금으로 유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.
… 이전차금은 ‘위안부’가 얻는 수입에서 공제되었는데, 모두 갚을 때까지 현지의 위안소를 떠날 수 없었다.
임금을 담보로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을 뜻하는 '전차금상계', 타인의 취업에 개입해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인 '중간착취' 등 어려운 노동행정 용어가 쉽게 바뀐다.
노동부는 3월부터 어렵고 의미가 모호하거나 부정적인 행정용어에 대해 전문기관과 공동연구.
이는 정책 및 법령 용어중 난해하고 낯선 용어들이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'전차금상계 금지'처럼 어렵고 낯선 용어, '경력단절여성'의 경우처럼 경력단절이 뜻하는 바가 분명하지 않아 혼선을 주거나 의미가 모호.
탓에 업체가 제시한 일자리를 거부할 수 없었다.
사실상 강제노동이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.
근로기준법은 강제노동을 막기 위해전차금(사용자로부터 빌려 향후 임금으로 갚을 것을 약정하는 돈) 상계를 금지한다.
사정을 알게 된 동티모르대사관은 지난해 12.
가족 부채의 면제, 고되지 않은 노동, 신천지 싱가포르에서의 신생활을 미끼로 제공했다.
많은 여성이 그 허위의 설명을 믿고전차금(前借金, 가불금)을 받고 응모했다.
그들 중 몇몇은 이전부터 매춘업에 종사해 왔지만, 대부분은 무지하고 교육을 받지 못한 여인들.
집 ‘딸’에서 유곽의 여성으로, 일본군 ‘위안부’로 일본에서 ‘위안부’ 피해 사실을 증언한 이들 가운데는 매춘생활을 하다가전차금을 받고 위안소로 간 경우가 있다.
참전 군인이나 위안소 관계자가 쓴 기록물에서도 일본인 ‘위안부’를 화류계의 여성으로.
열어 일본 정부의 강압이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.
[이영훈/前 서울대 교수 : 주선업자들이 1천엔 정도의 거액의전차금을 가난한 극빈 계층의 가부장에게 제시할 때 그 가부장은 딸을 주선업자에게 내어주는 겁니다.
]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말해 학내.
용인푸르지오
여성 인권도 열악했다, 그러니까 일본군에만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.
[이영훈/前 서울대 교수 (지난 26일) : 거액의전차금을 가난한 극빈 계층 가부장에게 제시할 때, 딸들을 주선업자들에게 내어 줍니다.
] 하지만 1938년 조선총독부 법원은 여성을 모집해.
[최 모 씨/반일동상공대위 공동대표 : (위안부로) 스스로 자발적으로 영업하던 여성들이 많이 갔고 무식한 빈농의 부모가전차금을 받고 애들을 내줘가지고…] 위안부가 일종의 공창 성격이었다는 건데 이영훈 교수의 핵심 주장과 같습니다.
해방 흑인들은 노동력밖에 없었다.
식료품이나 옷을 살 돈이 필요했다.
농장주에게전차금(前借)을 받고 일했다.
일종의 선급금(先給)이었다.
전차금엔 높은 이자가 매겨졌다.
노동자들은 늘 빚에 쪼들렸다.